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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변호 맡은 강용석에 “제발 오버 좀 안 했으면…”

장구슬 기자I 2021.07.08 10:21:1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오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4월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출석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페이스북에 강 변호사를 태그한 후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짜 너무 하시다. 페어플레이가 그리 힘든가”라고 묻기도 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그의 대리인 강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 지사 측도 변호인이 참석했다.

김씨 측은 김씨와 이 지사와의 연인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방송인 김어준·주진우 씨, 소설가 공지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청했다.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7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 지사의) 신체 주요 부분에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다른 병원도 아닌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셀프 검증’을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신체 부분 의혹은 이미 의사에게 수술 흔적이 없고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 내용의 진단서를 받았다”며 “불기소이유서에 진단서 내용이 있는데, 원고 주장처럼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또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의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측 요청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한 김어준 씨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원고로부터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신체감정 요청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증거신청서를 내면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김씨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일던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지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를 취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25일 열린다.

이와 별개로 김씨는 이 지사와 민사 소송 건에 새로운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민사 소송 사건에 무료변론을 기꺼이 맡아주신단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이 지사의 인성을 섬세하게 잘 아시는 분이라 하늘에서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이 지사,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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