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
또 코로나19로 제한했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 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지난달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다”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교정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수용자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