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지난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유부남인 A씨는 2019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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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4일 자정께엔 B씨 휴대전화로 SNS 메시지가 오자 “누구랑 연락하느냐”며 B씨에게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같은 해 4월까지 3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출근 시간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강제로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가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A씨가 주거침입할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B씨가 추정적으로라도 A씨 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협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