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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3개월간 지원 확대

김소연 기자I 2020.04.21 10:00:00

정부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심의·의결
모든업종 중소기업 휴업수당 90%까지 지원 확대
1000인이상 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최대 휴업수당의 90%까지 확대한다. 고용부는 코로나 피해가 확산하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휴업수당의 75%까지 상향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25%의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하면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뉴시스 제공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4~6월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지원 수준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1514곳)에 비해 올해 신청 사업장이 34배 이상 증가했다. 이달 20일 기준 신청사업장은 5만2453곳에 달한다.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휴업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로 낮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바로 대상 기업에 상향 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가 골자다. 시행령에서 사업주, 대상 근로자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전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희망퇴직, 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재취업지원을 도와야 한다. 희망퇴직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 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50여개 대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만6000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의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3만200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4만명을 목표로 생예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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