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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일일이 법규로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2가지 경우의 사용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제한되는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과 법령 상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드는 비용의 사용이 해당된다. 기존 재난관리기금은 법령에서 총 11가지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 재해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었다.
또 공공분야 외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 왔던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일정조건 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재 및 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지자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대행하는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의 안심주머니인 재난관리기금이 적기·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지자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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