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자세히보기
X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넓어진다…“민간에서도 사용 가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정훈 기자I 2019.12.30 10:00:00

행안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자체 자율성 확대하도록 개정
민간분야에서도 조건 충족하면 기금 사용 가능…“사각지대 해소”

지난 7월 20일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진입로에서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의 영향으로 나무가 쓰러져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대폭 확대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일일이 법규로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2가지 경우의 사용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제한되는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과 법령 상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드는 비용의 사용이 해당된다. 기존 재난관리기금은 법령에서 총 11가지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 재해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었다.

또 공공분야 외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 왔던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일정조건 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재 및 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지자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대행하는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의 안심주머니인 재난관리기금이 적기·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지자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