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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미얀마 수의당국은 지난 14일 샨 주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했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위치한 ASF 발생 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얀마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의 한국 수입 금지 국가다.
앞서 3월에는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해 미얀마와 함께 태국,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바 있다. 앞으로는 미얀마 취항노선 전편에 대해 일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 지속 확산하는 만큼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라며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