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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와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SPC그룹의 중국법인 SPC투자유한회사가 베이징 빠리베이티엔기업관리유한회사를 상대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파리바게뜨’ 브랜드 관련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SPC투자유한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빠리베이티엔을 포함한 기업명의 사용 중단 △빠리베이티엔과 유사한 기업명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SPC투자유한회사는 빠리베이티엔과 ‘PARIS BAGUETTE’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다.
SPC투자유한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빠리베이티엔기업관리 유한회사는 빠리베이티엔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표기하거나 ‘BARIS BAGUETTE’로 상표를 출원했다.
한편 지난해 초 중국상표평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타인의 상표를 복제, 표절한 고의성을 갖고 있고 공중을 오도하고 정상적인 상표 등록 관리 질서를 교란한다”며 한국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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