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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장애를 초래한 전임 이사에 한 해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제한을 두지 않아 비리로 물러난 전임 이사장이나 이사가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상지대의 경우 1993년 김문기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구속됐지만 이런 규정에 따라 2014년 복귀가 가능했다. 김 전 이사장은 같은 해 3월 차남 김길남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으며 5개월 뒤 본인이 총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제외) △관할청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로 구체화했다.
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는 △종전이사(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 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등으로부터 반드시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종전이사나 학내 구성원 등의 정이사 추천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분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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