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분 재정투입, 한시적 대책..마중물 차원”

김상윤 기자I 2017.07.17 09:30:44

대한상의 CEO 초청단 강연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 만들어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면서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대한 변화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6470→7503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3조원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키로 했다.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도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다”면서 “우리 현실이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 차원이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대책이 지속되지 않을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시장파수꾼`인 공정위 수장으로서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은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번 (재정투입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과도기에 있는 출발점이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7530원` 확정

- 편의점 '2강·1중·2약' 구도, 최저임금發 지각변동 올까 - 편의점 사장님 벌이 한달 155만원…내년 최저임금보다 적어(종합) - 이화여대 비정규직 최저임금 타결…시급 7780원(1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