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달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선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장기간 해운불황 속에서 사업장 특별점검 외에도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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