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현장조정 통해 집단민원 43건 해결

김진우 기자I 2014.02.27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현장조정을 통해 총 43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송전선로 변경 요구’ 민원과 관련해 송전탑 높이 등을 미군 측에 정식으로 질의, 답변이 나오면 이를 민원인과 관계기관이 조건 없이 수용하도록 중재한 사례가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집단민원이 공공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적극 확대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권익위, 27일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 권익위 "2008년 이후 부패신고로 111억원 국고환수"
☞ 권익위, 25~26일 청소년·여성·다문화 정책간담회
☞ 권익위,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기준 강화 기재부에 요청
☞ 권익위, '학술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