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현장조정을 통해 총 43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송전선로 변경 요구’ 민원과 관련해 송전탑 높이 등을 미군 측에 정식으로 질의, 답변이 나오면 이를 민원인과 관계기관이 조건 없이 수용하도록 중재한 사례가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집단민원이 공공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적극 확대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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