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보유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전국 3119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도 상승해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작년 인상률 2.7%를 뛰어넘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3.11% 올랐고, 광역시(인천 제외)와 전국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각각 4.77% 5.33% 상승했다.
세종시가 18.12%로 작년(21.54%)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됐다.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광주(1.40%) 인천(1.88%) 대전(2.68%) 등은 상승폭이 낮았다. 서울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 등에 힘입어 작년 2.89%보다 높은 3.54%을 기록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경북 울릉(26.30%),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독도(리)의 경우 지난해 103.6%에 이어 올해도 49.47%가 올랐다.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충무로 1가의 화장품 전문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10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7000만원)보다 10% 오른 77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월 24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