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대리점별 할당량은 문자로 전송”

윤종성 기자I 2013.07.08 12:01:09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남양유업(003920)의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 할당 증거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남양유업의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 할당 증거(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남양유업의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 할당 증거(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남양유업의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 할당 증거(자료= 공정위)




▶ 관련기사 ◀
☞남양유업 123억 과징금 폭탄..'김웅 대표도 고발될듯'
☞[일지]남양유업 '막말파문부터 검찰고발까지'
☞남양유업, 다문화가정 돕기로 세상 밝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