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심사하면서 주식 매각 명령,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한 경우가 전년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시정조치가 대폭 늘고 밀가루와 세제, 통신료, 닭고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4437건으로 전년비 3.2% 증가했다.
이 중 기업결합에 대한 사건처리 실적은 62건으로 지난 2005년 23건에 비해 169.5%증가했다.
특히 처리된 기업결합 사건 62건 중 2건을 제외한 60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난 2005년 17건에서 무려 3.5배(253%) 급증한 것.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동양제철화학(010060)의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인수에 대해 지분 전량 매각 또는 공장 처분을 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9월에는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에 3개 점포 매각이라는 조건을 달고 승인했고, 신세계(004170)와 월마트의 M&A에도 4~5개점을 매각하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현대백화점(069960) 계열 케이블방송사업자(SO)인 HCN과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의 기업결합에 대해 수신료 인상과 채널 수 변경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고, 현대홈쇼핑 등 현대백화점 계열사들이 관악유선방송 지분을 취득할때도 위성방송 요금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직 분리운영 등 시정명령이 내려진 하이트맥주(000140)와 진로의 M&A도 의결서 송부일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으로 잡혔다.
이렇게 지난해 시정명령이 내려진 M&A는 총 7건으로 전년 1건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 53건은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으로 이 역시 전년 16건보다 3.3배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5년에 기업결합팀 인원이 충분치 않아 20건 정도가 2006년으로 이월 처리됐다"며 "굵직굵직한 M&A가 많았던 것도 시정명령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하도급법에 대한 사건처리 실적이 2218건으로 8.3% 늘어나 두드러졌다. 이에 따른 시정조치 실적도 전년비 11.8%증가한 1947건을 기록했다.
담합에 대한 사건처리 실적은 81건으로 전년비 8%늘었지만 이중 법 위반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46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이 중 밀가루와 세제, 이통사 요금, 닭고기 가격 등 일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치가 많았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실적을 보면, 부과건수와 위반사업자 수가 1587건, 250개 업체로 전년비 42%, 33% 감소했다. 부과 금액도 1753억원으로 전년 2590억대비 837억원이 감소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70건으로 2005년 34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신문지국의 이의신청(28건)이 증가했기 때문.
행정소송 제기율은 2005년 3.1%에서 지난해 2.9%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