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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내용을 숙지했다”며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전합에 회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2심 결론을 깨고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는 데 조 대법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였다.
천 처장은 “법률상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편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소부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됐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방지 위한 배당시스템
천 처장은 소부 배당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전합이라 하더라도 주심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특정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당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지정될 뿐”이라며 “이 사건은 처음 진행한 것처럼 곧바로 전합으로 회부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산 시스템에 따라 일단 소부에 배당됐을 뿐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건 조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대법관 전원의 검토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부 배당 후 전합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전산 처리하는 이유는 배당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대법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주심 대법관이 미리 정해지면 이른바 ‘전관예우’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각 서면 제출기한 종료 후 배당하는 시스템이다.
천 처장은 “이런 부분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청문회에 “국조법상 조사대상 아냐”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문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전합 판결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는 국감국조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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