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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용 급증속…배달음식 이물신고도 3년새 5배로[2024국감]

한광범 기자I 2024.10.10 09:53:12

신고 이물 1위 머리카락…벌레·금속·비닐·곰팡이도
野남인순 "식약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해야"

한 음식점의 배달 음식(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 급증하며 배달 음식 속 이물 신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6건에서 2023년 781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이물 신고는 5543건으로, 연말엔 지난해 신고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이물 통보제는 식약처가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3만 1815건으로, 그중 머리카락이 9858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6554건(21%) △금속 2679건(8%) △비닐 2281건(7%) △플라스틱 2134건(7%) △곰팡이 610건(2%)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이물(유리, 실, 털 등) 또한 7699건(24%)으로 많았다.

배달앱 별로는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2만 3162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3%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19%(6169건) △요기요 7%(2,30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의 11%(3523건)에 불과했다. 이 중 92%가 시정명령(3250건)이었고 영업정지 213건, 기타(과징금 등)가 60건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도 많아지면서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약처는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배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배달음식점 수는 △배민 37만 9369개소 △요기요 25만 404개소 △쿠팡이츠 19만 3593개소로 총 82만 33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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