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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공휴일로 재지정해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 등을 헌법 유린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도 나 의원 경쟁자인 한동훈·원희룡 후보가 원외인 것과 비교해 나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법안 발의를 주도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