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의원은 주주총회 이후 안건별 찬반 비율에 대한 구체적 결과도 1주일 이내 공시하는 안도 함께 넣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사가 총회 결과만 통과할 뿐 안건별 찬반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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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 중에서도 먼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와 같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주주총회 코 앞에 두고 통지 또는 공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이 시한을 꽉 채워 공시하고 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일주일 정도 주어지는 셈이다.
차 의원은 “이들 보고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 정보를 함께 공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공시가 주주총회로부터 2주 전에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 정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일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차 의원은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가 주주친화적이지 못한 부분도 지적했다. 안건별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1주일 이내 안건에 관한 찬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주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