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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오뚜기의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면사랑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대기업 오뚜기와의 생계형적합업종 국수 거래 중단 △거래량 축소 조건부 사업확장 신청에 대한 불승인 등 중소벤처기업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게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일단 사업확장 불승인에 대해선 중기부의 손을 들면서도 거래 중단 조치는 오뚜기와 면사랑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오뚜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다만 사업확장 신청 불승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효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오뚜기와 면사랑은 각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국수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으며 최종 결론까진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면사랑은 사업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한을 받게 됐다. 오뚜기와 30년째 국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협력을 이어온 면사랑 간 거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오뚜기는 면사랑과의 거래량을 ‘대기업의 중소기업 최대 연간 OEM 출하량’ 기준인 130% 보다 적은 110%로 줄이는 조건으로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오뚜기와 면사랑간 OEM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예외적 조치을 구한 것이나 중기부는 “면사랑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불승인 처분하고 양사 간 거래 중단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