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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은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고객들과 인도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CAAC의 검토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잉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5시간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시스템을 인증했으며, 이는 이전 버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유럽 규제 당국에서도 승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이달 모든 항공기에 25시간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규제 당국의 검토가 얼마나 오래갈지, 보잉의 인도 목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상태다.
보잉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40대의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이 중 60%가량인 85대는 중국 고객을 위한 것이다. 보잉은 지난 4월 말까지 중국에 22대의 항공기를 인도했으나 중국 규제 당국의 배터리 검토 이슈로 최근 몇 주 동안 새로운 항공기 인도가 중단된 상태다.
중국은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두 번의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처음으로 해당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켰다. 미국 등에서 해당 항공기에 대한 운항 재개가 시작되면서 보잉은 지난 1월 중국 항공사에 보잉 737 맥스 항공기를 다시 인도하기 시작했다.
앞서 브라이언 웨스트 보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투자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대부분 재고 항공기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인도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고객사에 항공기를 인도할 때 금액 대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간 무역 긴장 고조 속에 보잉은 방산 부문에 이어 민항기 부문까지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앞서 중국은 최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보잉 방산우주보안’(BDS)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BDS의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과 중국 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 등이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이 시행된 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