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김현아 기자I 2024.01.01 18:03:51

개인정보위, ‘줄서기 앱’으로만 예약받으면 법 위반
"정보주체의 선택적 동의 제한"
구태언 변호사 "과도한 해석..상거래 고객접대방식일뿐"
"계약 영역에 개인정보위가 개입하는 것이 문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2년 6월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화 예약은 받지 않고 ‘줄서기 앱’만 쓰게 하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개인정보위, ‘줄서기 앱’으로만 예약받으면 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해석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에서 전화 예약을 받지 않고 ‘줄서기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줄서기 앱은 줄을 세우는 불편 대신 앱에서 간편하게 선착순 대기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식당을 예약하는 것으로, ‘캐치테이블’, ‘테이블링’ 같은 앱이 있다. 앱을 연 뒤 관심지역 설정을 누르고 매장을 선택해 웨이팅 등록을 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맛집이 전화예약 등 대체수단 없이 식사 예약을 ‘줄서기 앱’으로만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식사 예약을 위한 앱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선택적 동의를 제한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DB


과도한 해석…상거래 고객접대방식일 뿐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지낸 구태언 법무법인 린 최고비전책임자(변호사)는 이런 해석은 정보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다 개인보호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줄서기 앱이 예약 목적 이외의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모르겠지만, 예약방식을 ‘앱’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수기장부’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그것은 상거래상 상인의 고객접대방식 결정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안에서 전화나 현장 예약까지 받으려면 사람을 더 써야 한다”면서“주방 매장을 혼자 지키는 소상공인이 전화 받으려고 사람을 쓰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손님들이 부담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고용노동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런 해석은 소상공인 보호에 어긋나고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 외에도 비대면 방식의 예약앱 시장을 교란하고, 스타트업투자를 중단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면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결정이 소비자 보호 부처도 아닌 개인정보위에서 나올 사안은 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은 이런 계약의 영역에 민법의 주무부서가 아닌, 소비자보호의 주무부서가 아닌, 개인정보보위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인과 고객이 상점 이용을 어떻게 하는가는 계약의 영역”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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