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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 수준 전년 대비 하락”

김경은 기자I 2023.12.26 12:00:00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 조사 결과 발표
올해 거래공정성지수 77.24…지난해 대비 1.18 하락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 공정성 개선 노력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 시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인 ‘거래공정성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계약·단가체결 분야 거래공정성지수. (표=중소기업중앙회)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 대비 1.18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지난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조사업체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및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삭제 등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41→78.36), ‘기타업종’(74.33→74.93)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금속·제철’(78.06→76.25), ‘자동차’(79.14→77.09),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8.72→76.24),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68→80.17)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5.37→73.20), ‘납품조건’(83.19→80.25), ‘대금결제’(77.27→75.19), ‘거래공정성 체감도’(75.96→72.70) 분야의 지수가 비교적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7.49→73.80, 4.29점 하락), ‘대금결제’(78.62→75.85, 2.7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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