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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11시 32분경 신림동 소재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최소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 4월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장기간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윤종의 진술, 관련자 진술, 인터넷 검색내역, 통합심리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최윤종은 무직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 대한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 등 다각도로 확인한 자료를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