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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햇살론 금리도 오른다…상한선 연 10.5→11.5%로 인상

노희준 기자I 2022.12.27 12:06:05

11.5% 적용받는 차주엔 최대 0.6%p 보증료율 인하

(자료=서금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금리가 소폭 인상된다. 다만 금리 최대치까지 적용받는 차주에겐 보증료율을 일부 인하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부터 근로자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최대 11.5%의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선, 보증료율을 최대 0.6%까지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금리 부담을 완화해질 방침이다. 이 경우 사실상 인상되는 이자 부담은 0.4%p가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받은 차주는 그동안 서금원 보증료인 2.0%포인트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율 1.4%p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올해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금융사들의 조달금리가 급등하자,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로 영업을 하면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서금원은 또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를 1.0%p 인상하되 서금원이 보증료율 1.0%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키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202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4500만원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들이 최대 2000만원까지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햇살론15는 직장인햇살론과 지원대상은 동일하나 대부업 등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비교적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환용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15.9%로 보증료와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모두 포함된 금리다. 국민,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창구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리ㆍ공급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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