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단독]김의겸, 흑석동 상가 팔고 강남아파트 샀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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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면동 집 주인은 올해 6월 집을 비워 주기로 했다.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원래 집 주인이 전세 7억원에 살기로 계약했다”며 “그리고 그분은 계약 내용대로 보름 전에 이사를 나갔다. 저는 집을 수리한 뒤 7월 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봉천동 집은 2년 전세 계약기간이 조금 지났지만, 집주인 양해 아래 7월 말 우면동으로 이사 나갈 때까지 연장해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은행 대출 없이 딱 제가 가진 돈에 맞춰 산 집”이라며 “제목으로 ‘강남아파트’를 강조했던데 궁금하신 분은 서초구 우면동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보라”고 요구했다. 또 “조선이 [단독]이라고 달았던데,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 설명을 드렸더니 ‘기사꺼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던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