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보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이 1000만원 이하인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한다. 익명의 제보는 음해 우려 등이 있어 접수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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