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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SBS는 “탈세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강 씨 일당이 제보자를 찾아가 허위 진술서 작성을 압박한 뒤 해당 진술서를 경찰에 내도록 강요했다”면서 “검찰은 강 씨 일당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넘겨준 사람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씨가 운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아레나의 탈세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제공한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300억 원 넘는 현금매출 누락 등을 발견해 아레나 전·현직 대표 6명을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강 씨를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했지만, 서류상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씨는 고발대상에서는 빠졌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강 씨의 측근 김 모 씨는 A씨의 집을 찾아와 “강 씨가 시켜서 왔다”면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관에게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A씨가 압박에 못 이겨 강 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했던 제보 내용과 정반대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 있던 강 씨는 올해 초 클럽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것이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은 누군가 강 씨에게 비밀 사항이었던 A씨의 신원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 씨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