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알려주는 해외직구 상식과 유의사항은?

이진철 기자I 2018.03.20 10:11:15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세금 면제
건강기능식품 6병까지 구매 가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은 20일 해외 직구를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과 유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

A)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물품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A) 15만원이 아니라 ‘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Q) 의류를 200달러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A)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Q)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190달러에 구매하였는데 왜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등 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Q) 직구 물품을 150달러 이상 구매했는데 왜 전부 과세하나요?

A) 여행자 휴대품은 6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직구 물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를 포함한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 물품가격은 140달러, 현지 세금 14달러 주고 구매했는데 왜 관세가 부과되나요?

A)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140달러와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 14달러를 합해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Q)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

A)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하거나, 전자상거래 업체·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A)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요?

A)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요?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및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 허가 대상입니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하세요.

Q)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하죠?

A)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