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신규 거래 절차는?

유현욱 기자I 2018.01.28 19:33:52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내일부터 시행되면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려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해당 은행에 이미 계좌가 있다면 기존 계좌를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계좌가 없는 사람은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제 도입과 함께 출금만 가능하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계좌 개설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계좌를 확보한 후에는 거래소에 해당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예컨대 빗썸은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한 뒤 계좌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성별, 본인 실명 계좌번호 등을 회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 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새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이용자는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매매를 하면 된다. 기존 거래소 이용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에 따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받는 거래소들은 여전히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소거래소는 벌집계좌를 이용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벌집계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실명제 실시 이후 이들 거래소는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중소거래소들은 은행에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을 고려 중인 거래소는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강화되면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부나 학생 등 계층은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급여이체 통장이라면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야 하고 공과금 이체 목적이라면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런 증빙이 없으면 통장 개설을 거절당할 수 있다. 결국 직장이 없거나 본인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 개설을 거절당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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