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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공후 인공지능 로봇이 건설하는 시대 온다

권소현 기자I 2018.01.02 11:00:00

국토부 4차 산업혁명 접목한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건설업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로…생산성 40% 향상
드론·로봇 활용해 시설물 관리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가상으로 시공한 후에 3D프린터로 부재를 모듈화해 인공지능 건설로봇이 조립하는 건설자동화가 2025년이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건설산업은 이 전통적인 로우 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감소하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돼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찰, 낙찰 평가기준은 기술변별력이 낮아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독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건설업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높이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 자동화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3차원 설계기술인 빌딩정보모델링(BIM)을 활용해 가상현실(VR)을 통해 시공한 후 3D프린터로 공장에서 건설부재를 모듈화해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로봇이 조립, 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초소형 로봇 등을 활용해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현재 개발중인 BIM 기술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한다.

해외 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의 정량, 절대평가 위주에서 기술력 중심의 정성, 상대평가로 전환해 가격보다는 기술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 시공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 관리에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과 융합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건설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첨단 공장형 산업으로 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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