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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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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10.25 10:40:34

산재보헙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당·소규모 건설공사 현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 폐지

근로자들은 출퇴근길은 물론 자녀들의 등하교시 동행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근로자들은 출퇴근길은 물론 자녀들의 등하교시 동행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또 상시근로자가 없는 식당이나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개정된 산재보험법에는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그간 근로자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으로 명시했다.

반면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는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부는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식당, 공사장 등의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 6000명에게 산재보험가입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 및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 그동안 산재발생이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돼 온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요율 증감폭을 20%로 하향 일원화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사업주 날인 없이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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