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5구역·동선1구역·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직권 해제안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수년간 진척됨으로써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주민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의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대안 사업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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