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건 과정에서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또 김 경장은 자신의 일과 관련한 의혹의 글이 SNS에 올라온 지난달 24일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 경장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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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등 간부들이 묵인·은폐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