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인터넷 쇼핑 업체가 회원 가입 시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 수 천 개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511명의 개인정보를 판 B씨(39) 역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346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에 가입, 4억원 상당의 물품을 약 6500만원 할인받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할인쿠폰을 이용해 물건을 싸게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 부장판사는 “A씨는 누설된 1346명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매수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며 “부당하게 물품대금을 할인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