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LG는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LG캐피탈'란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 중인 대부중개업체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주요 포털에 'e-LGcapital.co.kr', 'plus-LGcapital.co.kr', 'lgcapi.com' 등의 사이트를 파워링크로 등록하고 영업 중이다.
LG는 지난 2010년 1월 'LG캐피탈'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이들 업체에 사용 중지를 요청했지만, 대표자, 상호, 도메인이 바뀌며 'LG캐피탈'은 계속 극성을 부렸다.
게다가 LG 계열사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나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해 최근 'LG캐피탈'에 대한 불만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LG 측 설명이다.
현재 LG(003550)는 그룹 홈페이지(www.lg.co.kr)에 "LG는 대부업, 대부 중개업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놓은 상태다.
LG 관계자는 "마치 LG가 대부중개 등 금융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해 LG 브랜드를 믿고 거래한 고객에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는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LG그룹은 지난 1987년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한 이후 99년부터 2001년까지 LG캐피탈이란 상호를 사용했다. 신용카드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신용카드 사태를 거치면서 결국 신한카드에 흡수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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