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연결납세制 도입..`법인세 감면 효과`

박옥희 기자I 2008.07.15 15:00:00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올해말 관련 법 재정 후 유예기간 거쳐 2010년 시행
연결소득 산출 후 세액 계산하는 `소득통산형` 도입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통합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말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정창모 회계사는 그동안 학계와 관련부처 실무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내용을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돼 있어도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소득(결손금)을 통합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 회계사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돼 기업 경영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과 캐나다, 스위스, 터키 등 9개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연결법인의 경제적 동일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 유형을 기본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연결소득을 산출한 이후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최용선 서울시립대 교수, 오윤택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진수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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