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에 대한 전매를 최장 5년 동안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무분별한 땅투기를 막기 위해 주로 대규모 개발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 취해지는 조치다.
해당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으려면 주소지,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는 허가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시 및 조사시마다 현장조사 후 사진촬영을 통해 이용 실태를 기록, 관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인 가평, 이천, 여주, 양평과 옹진, 연천은 제외)이 지정돼 있다.
또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의 개발제한구역, 충청권 행정복합도시건설 관련지역 대전, 청주, 청원 등 8시와 연기군, 서산군 등 9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밖에 기업도시 신청지역인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해안 등 8개 시, 군 일부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