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목전에 둔 가운데 재계는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입법전략자문그룹 팀장인 백대용 변호사는 “선제적·신속한 대응에 나서여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국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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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 사무실에서 만난 백 변호사는 “2019년 7월 대규모 인재 영입과 조직 개편을 통해 출범한 입법전략자문그룹은 로펌 업계 최초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정부 대관 전문팀의 원조’”라며 기업들의 국감 파트너를 자처하고 나섰다.
백 변호사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주요 이슈로 다뤄지면 해당 기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정·수사기관에서 관심을 가지는 등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 적절한 선제대응의 적격자로 자신하는 배경엔 입법전략자문그룹 구성이 있다. 50여명의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및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출신 고문 50여명, 공무원·정당·언론·비정부기구(NGO) 출신 분야별 전문·연구위원 50여명 등이 유기적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있어서다.
백 변호사 외에도 국회운영위 및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회 핵심 요직을 역임한 장대섭 고문, MBN 사회·채널전략부장을 역임한 김건훈 수석전문위원, 국회 출신 이준영 수석전문위원과 김효성·김경훈 전문위원 등이 포진했다.
대관 특성상 이들의 업무는 ‘현장’이 최우선이다. 이 위원은 “지난해 국감 전 추석연휴가 매우 길었는데 연휴기간 내내 국회 출근하다시피했다”며 “국회 관계자들이 국회에 왜 세종만 보이느냐 농담을 건낼 정도였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체득한 정보는 국감 전후 전 과정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의 무기가 된다. 김효성 위원은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부터 그 의미와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의원실에서 문제가 있다 본 사안 관련 만약 오해가 있다면 이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동시에 각 의원실 성향에 맞춰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고, 이후 언론대응까지 준비하는 작업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국감은 뉴미디어 등장으로 리스크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봤다.
장 고문은 “과거 국감이 증인을 불러 호통을 치는 ‘쇼오프(으스대는)’ 측면에서 관심이 높았다면 지금은 숏폼 등의 영향으로 의원실 자체가 전문성이 높아졌다”며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 가능성도 커지면서 종합적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어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은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공개할 뿐만 아니라 조율·협력 방안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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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자문그룹의 업무범위는 비단 국감에 그치지 않는다.
백 변호사는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 유·무죄, 승소·패소 양단으로 갈려 부정적인 기운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분쟁 이전에 이해관계자끼리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라는 공익적 고민에서 출범한게 입법전략자문그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정책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규제의 영역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각종 세금,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 문제, AI 관련 규제, ESG 공시, 기업 보유 농지 전수조사 등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높이는 복합적인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조문을 나열하는 법률적 검토나 원론적 의견서가 아니라 정부·국회·지자체의 규제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법률적 해결책은 물론 비법률적 해결책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응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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