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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통상 장마와 태풍이 집중되는 7~9월 크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2022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며 보험사의 수익성이 크게 흔들린 바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상반기에도 이미 손해율이 올라간 상황인데, 올해는 7월 늦은 장마와 휴가철이 겹쳐 사고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하반기 손해율 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손해율 악화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도 자동차보험 적자는 이어지고 있다.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46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8주룰’이다. 8주룰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장기 입원과 과잉진료가 반복되면서 자동차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당초 올해 초 시행이 거론됐지만 한방업계 반발 등에 막혀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이미 상반기가 지났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과제로 제시했을 뿐이다. 다만 최근 한방병원의 보험금 편취 의혹 수사 등으로 제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단 기대도 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지연으로 과잉진료 관행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경미한 사고에도 수개월간 입원 치료가 이어지거나, 병원이 환자 유치를 위해 치료 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방의료 업계는 “일률적으로 8주 기준을 적용하면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개인별로 편차가 큰데 단순히 과잉 진료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은 계속 오르는데 8주룰은 시행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과잉진료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보험료 인상 형태로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정이 늦어진 건 맞지만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시행 시기는 현재로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