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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재해자 A씨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B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질병재해(퇴행성 무릎 골관절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부지침에 따라 B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당시 내부지침에 따라 B사업장에 한 처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재해자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390일 중 B사업장 근무는 7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319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점 △퇴행성 골관절염은 나이,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공단이 내부지침상 3단계의 기준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부지침은 공단의 사무처리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재해자가 B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B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은 조속히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