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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에 관해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안에 대해서도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앞서 방송4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통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