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지극히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변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 보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은 이 전 대위에 대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어떻겠나, 유명하신 분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날 선고 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 간 것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해 결과를 예상했고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 했지만 사명감 갖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거라서 후회 없다”면서도 “운전하면서 사고 거의 없었고 사고 상황을 만약 진짜 인식했다면 내려 확인하고 삼성화재 보험도 있는데 도망칠 이유 없다며 뺑소니 부분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