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방송은 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및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성과 및 향후 과제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사회적대화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이혜라: 오늘(18일) 오전에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대노총에서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노조 옥죄기다’ 이런 반응인데. 장관님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
▶이정식: 노동부가 노사법치를 중요한 우리 개혁의 화두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이 될 때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서 하는 일들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들 임금 제대로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이런 거 다 노동부가 감독을 하고 위법을 하면 사용자 사장님을 처벌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옥죄기다, 탄압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독 노동계만이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옥죄기라고 주장을 하죠.
▷신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 텐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지금 개정을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올해부터 이게 범위가 완전히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선 여쭤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직장에서 작업장에서의 재해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이정식: 지금까지를 보면 줄긴 좀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건설업종 같은 데는 오히려 적용되는 데 더 늘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한때 보면 적용되는 데보다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5인에서 50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고 적용되는 데서는 더 늘기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겠다는 인식은 확산이 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거냐 하는 것은 기대보다는 낮은 것 같고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원칙과상식에 속해 있다가 지금 탈당을 해서 미래대연합이라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거든요. 장관님도 노동운동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었을 당시에 이원욱 의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획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장관님 노동계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고 쭉 노동운동만 하셨던 분이니까 노동계의 생각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이정식: 우선 이원욱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당 야당 의원님들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인사차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들도 자기는 이런 법은 세계 유례가 없다, 이거 입법하면 안 된다. 이게 기업하는 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처벌이 만능이라는 이런 법을 만들면 법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면 반대하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
그런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제가 옛날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보면 노동조합 운동이나 우리나라 노사 관계 노동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했다가 안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막 밀어붙였던 게 (노동조합법)2조, 3조고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원욱 의원은 반대를 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크고 그거 말고 현재 체제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뛰어넘어서 상생과 연대 정신으로 원청이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위한 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초기업 단위 노조 또는 그게 산별 노조 업종별 노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동계 내에서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쪽 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많죠.
▷신율: 개정 가능성 아직은 굉장히 어렵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식: 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첫째는 당면한 금년 1월 27일 이후가 되면 50인 미만에서 5인까지 2년간 유예됐던 게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당면 과제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령과 그 하위 명령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래서 이 법 통째로 한번 고민을 하자는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현실에서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은 어떻게 현행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맞추고 했고. 근데 그건 그대로 논의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끝나면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이 임박한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3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다시 2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야당도 이대로 가면 심각하네 이런 고민의 발로가 조건을 내거는 거죠.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대 조건이 정부가 사과를 해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유예를 하면 안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와라. 그게 이제 조직 예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감축을 위한 정책들. 그걸 저희가 예산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올렸고 이번에 1조2000억, 간접 효과가 1조 5000억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2년 후에는 더 유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 이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 근데 예산은 여야가 그렇게 자기 주장하다가 본인들이 과제를 설정했던 것 하고 해서 끝났는데. 정부는 84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진단하고 필요할 경우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겠다. 그러는데 뜬금없이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처음에 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정부가 내놓으니까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전망을 하건데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 열흘은 남았는데 84만 명 사업장에 약 800만 명의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생산도 판매 영업도 그렇죠. 안전 관리도 다 해야 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다 사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원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대기업 사장님 처벌하겠다는 건데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받고 있고. 오히려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의 처벌을 받아서 그 범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800만명 사람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야당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현장의 혼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라: 말씀 중에 공감 합의 이런 단어가 들려서요. 그리고 이제 노사정 대화 부분을 보면요. 이제 윤 정부가 강조했던 3대 개혁 중에 연금개혁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금 크레바스 등 고용노동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정식: 연금 개혁은 왜 했냐면 이 연금 재정이 펑크가 나잖아요. 보험료를 얼마를 낼지 수급 연령은 언제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연금을 받는 기간 연령이 늘어질수록 그 사이에 일을 하면 연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면 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과 연금 개혁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에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서 지금 어제인가 언론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을 보완해 주는.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건 거기서 논의해야 되는 거고. 우리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에 특화해서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된 제도, 의식, 근로 기준 그다음에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나중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것은 연금 개혁의 주체는 국회, 여야의 연금개혁 특위지만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그 논의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고.
사회적 대화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설 기구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들을 극단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데, 국회 연금특위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사회적 대화가 무엇이냐. 경제 사회의 주체들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고 잘 되면 대타협 합의하고 이런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신율: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년 연장을 그러니까 연금 크레바스 줄인다고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겠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정식: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게 제가 노동계 있을 때 늘 주장했던 건데. 유럽의 나라들은 정년을 늘린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하면 연금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니. 연금도 소득대체율이 괜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하겠다.
근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하고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대체율도 낮고. 연금의 역사가 88년 짧으니까. 40년을 부어야 소득대체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업화 역사도 짧은 거고. 그런데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년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연장을 하든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폐지하든 없애든 그래서 계속 일하게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연금 수급 연령은 높아질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연금도 못 받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태조사를 55세 이상 고령자를 해보니까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리고 70%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정년이 60으로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노조가 있는 데가 그런 거고. 없는 데는 다 50세 이전에 이런저런 명예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다 나가거든요. 나간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하던 일하고 관계없는 일 하거든 그리고 소득도 팍 줄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인이 쌓아온 지혜 역량 이런 숙련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있는 데서 계속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2010년의 경험에 의하면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임금체계 등을 좀 개편하도록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걸 딱 정년을 법적으로 얻었는데 임금을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임금피크제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다 소송 가고 사법 리스크 커지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청년고용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청년과 중장년이 같이 조화롭게 일할 수도 있고, 청년 적합 직무도 있고 고령자 적합 직무도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놓고 보면요.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년이 늘어난다하면 대기업 노조 있는 데는 득을 보고 청년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서 이중구조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할 텐데. 아마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은 2016년도에 임금 체계 등을 개편을 하는 것과 발맞춰서 일률적으로 55세를 60세로 했더니 임금 피크제 등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양극화 이중구조 심화됐어요.
일본의 사례는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2006년도에 이들이 법을 만드는 게,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65세까지 하라고 법을 했는데 지금 현재 99.9%가 다 완료를 한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했고. 또 옵션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없애든지 늘리든지 또는 재고용을 하라. 그러니까 기업이 옵션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큰 거죠. 세 번째로는 노사가 서로 우리랑 또 문화가 달라서 거기는 서로가 대화 타협을 잘해요. 그래서 연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해법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그런 시점일 텐데요. 장관님이 올해 꼭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으로 설정하고 해나가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정식: 중요한 게 워라밸, 모성보호, 청년 고용. 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고 벽을 허물면서 연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은 더 늘어나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난해를 저희가 이제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던 거죠. 1단계였죠. 출발점. 근데 개혁을 하면 제도 의식 관행을 다 고쳐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도를 고쳐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장관 취임하자마자 2022년 6월 23일 그때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된 방향을. 왜냐하면 근로시간하고 임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했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작년 3월 초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더니 일하다가 죽으라 하는 거냐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경사노위로 이제 논의를 넘길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관행을 고치는 부분, 의식을 고치는 부분에 주력을 했는데.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제도를 고치는 게. 궁극적으로 개혁의 의식, 관행, 제도 중 (제도가)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 확립을 이제 기본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치 중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논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개정으로 하거나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회계 공시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했던 거죠. 노동조합 투명성을 기초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할 때 노사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정말로 책임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확립을 해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연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B학점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제일 잘했나, 법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업이나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라고 그러는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아마 수백 배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로 줄었죠. 파업 지속 기간도 30일에서 9일로 줄었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서 돈 퍼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훈련, 일 경험. 그래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잖아요. 62.6%. 실업률은 역대 최저 2.7%.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실업급여를 빨리 재취업을 위해서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률이 5년 만에 최고인 3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중대재해도 600~700명대에서 600명대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게 성과예요. 이 개혁의 성과인데.
이런 기초에 이것을 현장에 착근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강화할 건 강화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데.
이번에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중구조 개선과 제도 개선이에요.
제도 개선은 사실 사회적 대화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방향과 원칙이 뭐냐.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된다.
다른 나라는 다 이런 정도 수준을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 그다음에 책임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데.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다음 우리나라 법이 70년 된 법이에요. 70년 전 1953년도 근로기준법 노조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지, 공장도 별로 없었지, 그때 1일 8시간 주 48시간 주휴 유급 이런 게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국민소득 산업구조 국민의 의식 수준 확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맞는 제도를 현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내용은 공정성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안전한 일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년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는 더 두텁게 할 거 하고 약자 보호 등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취약계층 5인 미만, 플랫폼 종사자 이런 사람들 보호책. 그리고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 방향 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