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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해당 시행령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다”며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신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 수사받는 사람이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무효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엔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 법 해석에 여러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