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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부는 지난 15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대규모 노조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고용부가 요구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와 비치·보존 대상인 예산서, 결산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별 표지 1쪽과 내지 1쪽이다. 지난 13일까지 점검 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26.9%(86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과 회의록, 재정 장부 등을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민주적인 노조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조합원을 향해 지켜야할 규범이고 의무”리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이어 “노조법을 위반한 노조에 대해서 조합원은 불신임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으며, 노조 내 규약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 위반이 있을 때는 결의처분 시정 진정 등 법적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며 “노조의 민주적 운영원칙 준수 강제방안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그러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합원에게 열람권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1000명 이상 모든 노조에게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노조 결산서만이 아니라 지출원장과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노조 회계투명성을 핑계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며 “오늘 이정식 노동부장관 직권남용 공동고발을 계기로 양대노총은 노동조합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