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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논란' 윤지선, 결국 백기…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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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3.03.06 10:51: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란 말이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사진=유튜브 ‘보겸TV’ 갈무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달 2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윤 교수가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윤 교수가 논문을 통해 자신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2021년 7월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표현이 실제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의 절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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