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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민주당 지지도, 8개월 만에 최저치 [NBS]

박기주 기자I 2023.02.16 11:19:57

NBS 2월 3주차 여론조사
국민의힘 39%, 민주당 26%, 정의당 6%
지지율 격차…7%p→13%p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 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셋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29%에서 3%포인트 하락한 2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양당의 격차는 7%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해 6월 5주차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한 6%,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27%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현재 오는 24일과 28일 각각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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