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초부자 감세’ 논리를 앞세운 야당 반발에 가로막혀 법인세 인하 개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행태에 한국 경제를 구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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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한 번 더 연기됐지만, 여전히 여야간 이견차가 커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법인세를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인세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인상했는데, 정부는 이를 다시 22%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에 맹렬히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하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혜택이 103개 초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증명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기업 오너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특레세율(10%) 과표구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납부세액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2.8%로 대기업(10.2%)보다 오히려 더 크다.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입더라도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거래·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인하의 낙수 효과도 이미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기업 투자)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미국과 2016년 프랑스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대로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릴 경우 투자와 고용 각각 0.7%, 0.2% 감소를 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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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약 6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나, 민간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세입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수감소를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 증대는 가계소득 증대에 이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근로자 임금, 주주 배당, 협력업체 등으로 가는데 특정 개인이 주인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며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업 경쟁력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가 생기고 수출이 되도록 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게 경제운용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고 내년 이후 효과를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율 과정에서 법인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정부가 받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거부해 무산된 상태다. 남은 방안은 결국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인 합의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까지 제시해 이제는 여야가 최종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며 “세계 각국이 전부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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