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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학생들은 2020년 7월 2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수업 등 강의 질 저하로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학들이 실시한 비대면 교육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재난에서 개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며 “사회적으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생명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부실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청구 기각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비대면 수업이 기대에 미달하거나 부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개별적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대학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부가 대학들에 등록금 반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을 지도 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라는 시대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대학에 등록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 각 대학교 재학생들로선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못하게 된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