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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과 달리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특정 내용의 해석·적용이 될 경우에 한해 위헌성을 판단한 것이다. 위헌결정이 그 자체로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달리 변형결정의 일종인 한정위헌은 법령에 대한 특정 방향의 해석을 금지하는 성격이다.
문제는 사실상 법령의 해석권을 전제로 한 헌재의 이 같은 한정위헌결정이 헌재의 관장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헌법은 헌재의 관장 업무에 대해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등의 권한쟁의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989년 9월 결정을 통해 “위헌과 합헌 사이 개재하는 중간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변형재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 등 다양한 변형결정 방식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결정방식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법률의 해석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법률 해석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인 법원(대법원)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 등 ‘법률의 해석’을 전제로 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헌법은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귀속시키고, 국회의 입법을 통제하는 권한인 위헌법률심사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법원과 헌재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을 통제하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며 “현행법 하에서 헌재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